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입출식통장 1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15] 피고인은 2003.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2.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2.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차량을 빌려 계속 사용하더라도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여료 일부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K5 승용차 1대를 빌려 2013. 10. 4.까지 이용하고 대여료 1,080,000원 중 5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충남 홍성군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대하, 소주 3병, 청하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2. 16:30경 보령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차량을 빌려 계속 사용하더라도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여료 일부 명목으로 50,000원을 지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YF소나타 승용차 1대를 빌려 2013. 10. 22.까지 이용하고 대여료 9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6. 13:00경 충남 홍성군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면 저번에 갚지 못한 외상값까지 모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대하와 맥주를 제공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