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물 외장 판넬 공사를 한 사람으로, 2009.경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 매월 수입보다 인건비, 자재비, 대출이자 등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고, 국세 및 개인채무가 합계 2억 원 상당 있는 채무초과상태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21.경 구미시 D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C 운영의 ‘E회사’로부터 고소작업대 1대(최대작업높이 11미터)를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1개월 후에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작업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소작업대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차료 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5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G에 있는 H 회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운영의 I주식회사로부터 고소작업대 2대(최대작업높이 14미터, 11.3미터)를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임차기간이 끝나는 즉시 장비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작업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