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9. 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식당에서, 당시 피해자 D과 애인관계로 지내던 중 “C식당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 투자자로 등록시켜 줄 테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2. 9. 9.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난 후 사용금액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사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및 신한카드 각 1장을 교부 받아 2012. 9. 9.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 합계 21,692,291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