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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84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제 1 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므로, 공소장의 “2015. 2.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는 오기 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845』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0. 경 서울 강남구 H 2 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비엔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비엔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허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는 건축 자재 중간 거래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소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2. 경 서울 송파구 I 오피스텔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아민공간 건축과 건축 자재 거래를 하면 피고인 A이 위 D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A이 위 아민공간 건축에서 입금되는 자재대금 입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D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등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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