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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19 2020고단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재채취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 영덕군청과 합의가 되어 있다, 돈을 투자하면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골재채취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위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F 계좌로 2012. 6. 16. 4,000만 원, 2012. 6. 21. 2,000만 원, 2012. 7. 18. 4,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E,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서, 기망 내용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면 I을 설립한 후 I 명의로 허가를 받겠다고 하였다”, "공무원과 이야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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