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중구 D 상가 C 동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딸에게 돈을 안 해 주면 이혼하게 생겼다.
내 소유인 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1동 1301호) 분양 계약서가 있으니 이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집을 팔아서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개인 채무 1억 원 상당, 금융권 채무 2,7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의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옷가게 운영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3. 28.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봄 경부터 2014.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G, H, I, J를 속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분양 계약서 (F 아파트)
1. 고소인 E 제출 출금 전표
1. 폐업사실 증명 (K)
1. 부채 증명서
1. 수사보고서( 고소인 E 전화통화- 피해 일시 및 금액 정리)
1. 수사보고서( 고소인 H 전화통화- 피해 일시 및 금액 정리)
1. 수사보고서( 고소인 I 전화통화- 피해 일시 및 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