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공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 에쿠스를 1,700만 원에 구입하되, 일단 시운전을 해보고 며칠 후에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일단 차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채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거래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상세내역 출력물
1. G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C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기망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