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5.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23:00경 부산 사하구 E건물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추송서(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