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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7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5.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23:00경 부산 사하구 E건물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추송서(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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