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저녁 무렵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여자친구인 E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8. 새벽 무렵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7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E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