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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1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저녁 무렵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여자친구인 E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8. 새벽 무렵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7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E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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