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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68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5. 00:3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슈퍼의 부엌 창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02: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에서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슈퍼 안 냉장고에서 시가 3,2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마시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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