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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7. 03. 선고 2017누90461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642 (2017.1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3536 (2016.12.26)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누904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9642 판결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2004. 7. 6.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9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 측에서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을 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10쪽 2행부터 6행까지('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가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한 상속세를 대납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명의신탁된 재산은 신탁자의 소유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오○○과 자녀들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와 오○○이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그 전부를 오○○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는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 명의개서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은 법무부의 주식회사 표준정관(갑 제6호증)을 따라서 만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원고가 그 대표이사이므로 오○○과의 합의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오○○의 진술서(갑 제7호증) 기재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설령 원고가 오○○과 협의를 거쳐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당연승계된 명의신탁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명의개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오○○ 사이에 기존의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과 별도인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10쪽 12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당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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