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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2.22 2015가합238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0. 태백시 B에 있는 C호프집 앞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4. 5. 13.부터 2014. 8. 13.까지 ‘D 신경외과’에서 요추부좌상,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하였고, 2014. 12. 5. ‘E재활의학과의원’에서 피고에게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위 표상의 해당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상해후유장해의 보험가입금액은 2억 원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장해분류표상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지급률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12. 5.경 피고에게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4. 5. 13. ‘D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요추부 통증과 우측 어깨부위 통증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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