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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2221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내용과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하면, 제16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6항 을 적용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

) 진단을 받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기왕의 장해로서 상해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가사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3년간의 한시장해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2013. 8. 23. 이삿짐을 나르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기왕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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