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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합5134
리스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647,233원 및 그 중 222,844,586원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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