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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6783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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