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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11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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