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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8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 역 북로 11에 있는 ‘ 다 사 농협 죽 곡 지점 ’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C, 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금융거래 내역, 계좌 개설 및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각 거래 신청서,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 확인 문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168만 원(= 578만 원 590만 원) 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8, 14, 72, 74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통장ㆍ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기재된 ‘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 확인 문구 ’에 서명까지 하였다( 증거 목록 27번).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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