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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급 내역 및 통장 잔고를 조작하여 서류를 만든 다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3. ~ 4.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단국 대학교 죽전 캠퍼스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등기로 보내고, 그 무렵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3호에서 말하는 “ 범죄” 는 대포 통장 등 접근 매체가 양도, 대여된 후에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실제로 발생한 범죄를 의미하고, 위 조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전달할 당시 그것을 그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월급 내역 및 통장 잔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자 했던 것은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사기죄의 예비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예비행위에 해당하는 접근 매체 전달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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