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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속칭 ‘ 대포 통장’ 유통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위 챗 아이디 ‘C’, 대화명 ‘D’ )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4. 18. 09:15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H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장, 체크카드 등 총 9개의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각 위 챗 대화 내역

1. 은행 거래서 등, 지역 농 축협 금융거래 내역 등, 계좌 별거래 내역 등, 고객 기본정보 등,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의 곤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접근 매체 유통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 또는 불법 도박 범행 등에 이용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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