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1. 1. 31.까지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영기획실 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강서구 H 관리동 603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10억원 이상 대출받으려면 알선자에게 수수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의도였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도록 하여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800만원, 같은 해 12.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통장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0. 1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K회관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영남저축은행으로부터 22억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준 L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0. 16.경부터 2011. 3. 2.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