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23』 피고인은 광주 E에서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에 있는 I을 인수 하려고 한다, 총 2억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1억원만 있으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으니 5,000만원씩 같이 투자하자, 이 사업은 수익도 좋고 하니 무조건 투자해라,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하여 위 I 인수 및 운영에 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 오늘 오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니 오전에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을 주고 5,0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2014. 4. 2. 피고인의 처 J 명의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I의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14. 5. 2.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원을 돌려받고, 2014. 5. 23.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만원을 돌려받고, 같은 일시경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원을 돌려받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23.경 부산 수영구 K 아파트 110동 19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5,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계약 관련하여 경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고, 카드 값 결제도 해야 한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