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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같은 날 기소중지)을 통해 피해자 D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E교회 행사시 독점적 뷔페운영권에 대한 재가가 교회 내에서 거의 나와 있고, 마지막 형식적인 절차만 통과하면 뷔페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뷔페영업권을 줄 수 있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지내던 중 2008. 9. 초순경 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2.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8. 1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뷔페사업권 결재가 났는데, 힘써 준 장로들에게 인사하느라고 내 돈 1,000만원을 썼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인사비로 들어간 돈을 보내달라’ 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원, 다음 날인 11. 22. 1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12. 1.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관련 경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교회의 뷔페사업권을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00만원을 뷔페사업관련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고, 진행하던 사업도 운영상태가 어려워 당치 총 채무가 7억원 상당에 이르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뷔페사업관련 로비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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