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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고단266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① 판시 제 1의 가항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번 공갈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②...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8. 12. 24.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고, 2015. 9.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기장지역 폭력조직인 ‘D’ 의 조직원이었다가 이후 E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F(44 세) 을 알고 지내던 중 2006년 말경 피고인의 처가 맡긴 승용차의 수리비 1,200만원 상당을 요구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서인 G로부터 사시 미로 위협을 당하여 그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일하는 업소에 자동차 수리를 맡긴 후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평소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승용차 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3.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 자가 공장장으로 있는 정비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타고 다닐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렌트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직 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위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렌터카 회사에서 로 체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로부터 약 2개월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렌트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내가 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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