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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09 2015고단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8.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719』

1. 상습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어느 날 00:0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30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를 통하여 채권 추심 방법을 찾고 있는 피해자를 만 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어느 날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 대 초반부터 대구에서 조직 폭력배로 생활하였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친구도 많고, 구미에 폭력조직인 G 파 사람들도 자신을 보면 인사를 한다.

” 라는 말을 하면서 G 파 행동 대원을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 14: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의 돈을 받아 주는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100만 원을 달라 ”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E 식당에 와 피해자에게 “ 돈이 있는 것을 다 안다.

왜 이 카노. 내가 그런 사람이 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눈깔 파뿐 다. 그런데 안 하잖아.

돈 준다, 있는 것만 붙여 라. 내가 안 주나 다 갚는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 나한테 돈을 빌려 간 선배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고 싶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송금 받거나 카드사용 대금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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