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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8 2018가단633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664세대 규모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E, F, G(이하 ‘이 사건 계약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분양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입주예정일 : 2018년 1월 예정(사용승인 이후, 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10조(계약의 해제) ④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위약금 및 반환금) ②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계약자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30. 수분양자들에게 ‘토목 가시설 설계 변경, 레미콘 관련 차량 노조 파업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2018. 1. 예정이었던 준공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24.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기간을 2018. 6. 29.부터 2018. 8. 28.까지로 정하여 입주절차에 관한 입주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8. 6. 8.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2018. 6. 29. 시흥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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