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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6 2018가합86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8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분양사업 및 원고의 지위 피고는 시흥시 C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664세대 규모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E은 2015. 1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공급대금) 총 합계액 378,887,000원(=F호 분양대금 124,869,000원 G호 분양대금 127,009,000원 H호 분양대금 127,009,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위 분양대금의 총 합계액을 ‘이 사건 총 분양대금’이라 한다). 입주예정일: 2018년 1월 예정(사용승인 이후, 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10조(계약의 해제) ④ E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E은 피고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위약금 및 반환금) ② 제10조 제4항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E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5. 21.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입주지연 및 해제통지 피고는 2018. 1. 30.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 수분양자들에게 '토목 가시설 설계 변경, 레미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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