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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0. 18.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선풍기 발판 모서리에 피해자의 발등이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발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2. 2013. 3. 16.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5세)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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