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9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5] 피고인은 2014. 4. 8. 02:33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커피전문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위 커피전문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014고단3686] 피고인은 2014. 4. 9. 00:50경 용인시 수지구 G빌딩 101, 102호 피해자 H 운영의 'I' 제과점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뒷문 손잡이를 앞뒤로 수 회 흔들어 손괴하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한국은행권 5천 원권 20매, 1천 원권 70여 매, 500원권 동전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침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야간에 문호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