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11. 00:40경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등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의 빈 칸에 들어가서 여성들이 옆 칸에 들어오면 촬영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 외 3명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던 영상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