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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7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부산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0. 9. 22. 경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중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E i40 승용 차 안에서, F과 함께 각자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부근에 주차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F과 함께 I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자동차 등록 원부, 수사보고 (F 의 이전 동종 판결문)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본건 외 동종 재판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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