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피고 피앤티개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및 금융관련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실질적인 대표자는 지배인 C(개명 전 이름: D)이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평택시 E 일대의 공동주택 527세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주체로, 2011. 5. 31.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2013. 10. 18. 경기도 평택시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을 인가를 받았고, 피고 피앤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조합 사업 자문용역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사무를 대행하여 온 회사다.
원고와 피고들 간의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피고들은 2014. 6.경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고만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고,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 계약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공사도급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서희건설이 도급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피고들은 서희건설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던 C를 만나 적절한 해결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
C는 서희건설로부터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피고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를 이행할 수 없어 서희건설과의 공사도급 약정의 해지를 원하자 C는 2014. 12.경 피고들에게 서희건설에 송부할 ‘공사도급계약 이행 및 토지비 등 B/L대출 독촉의 건’에 관한 공문 초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희건설을 부당거래행위로 제소하는 데에 필요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송부해 주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들이 수행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용역을 수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