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3779호로 공탁한 39,494...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명성교회 공사의 수급인이고, 보광스톤은 서희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수급하였고, 원고는 보광스톤으로부터 다시 일부를 재하수급하였다.
나. 보광스톤은 2012. 4. 12.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보광스톤의 서희건설에 대한 위 석공사대금채권 중 39,600,000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2. 4. 13. 서희건설에 도달하였다.
다. 보광스톤은 2012. 4.경 주식회사 진영석재(이하 ‘진영석재’라 한다)에게도 위 석공사대금채권 중 43,543,991원을 양도하고 서희건설에게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2. 4. 17. 서희건설에 도달하였다. 라.
서희건설은 채권양도, 압류 등을 이유로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3779호로 피공탁자를 ‘양도인 보광스톤 또는 양수인 원고 또는 진영석재’로 하여 위 석공사대금 39,494,426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위 석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 피고 C은 가압류, 압류추심채권자, 피고 테라코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테라코코리아’라 한다)는 가압류채권자,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자인데 구체적인 경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테라코코리아 피고 대한민국 결정 등 양수 압류 및 전부명령 가압류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압류 채권액 39,6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원 46,529,189원 18,735,200원 115,641,750원 양수결정일 2012.04.12. 2012.04.26. 2012.05.25. 2012.08.02. 2012.05.31. 2012.08.21. 서희건설 통지도달일 2012.04.13. 2012.04.30. 2012.05.29. 2012.08.06. 2012.06.0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