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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19480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3779호로 공탁한 39,494...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명성교회 공사의 수급인이고, 보광스톤은 서희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수급하였고, 원고는 보광스톤으로부터 다시 일부를 재하수급하였다.

나. 보광스톤은 2012. 4. 12.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보광스톤의 서희건설에 대한 위 석공사대금채권 중 39,600,000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2. 4. 13. 서희건설에 도달하였다.

다. 보광스톤은 2012. 4.경 주식회사 진영석재(이하 ‘진영석재’라 한다)에게도 위 석공사대금채권 중 43,543,991원을 양도하고 서희건설에게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2. 4. 17. 서희건설에 도달하였다. 라.

서희건설은 채권양도, 압류 등을 이유로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3779호로 피공탁자를 ‘양도인 보광스톤 또는 양수인 원고 또는 진영석재’로 하여 위 석공사대금 39,494,426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위 석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 피고 C은 가압류, 압류추심채권자, 피고 테라코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테라코코리아’라 한다)는 가압류채권자,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자인데 구체적인 경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테라코코리아 피고 대한민국 결정 등 양수 압류 및 전부명령 가압류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압류 채권액 39,6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원 46,529,189원 18,735,200원 115,641,750원 양수결정일 2012.04.12. 2012.04.26. 2012.05.25. 2012.08.02. 2012.05.31. 2012.08.21. 서희건설 통지도달일 2012.04.13. 2012.04.30. 2012.05.29. 2012.08.06. 2012.06.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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