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6,843,355원 및 그 중 35,875,417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이하 ‘공평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 6. 25. 피고 A에게 4,0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21.10%, 연체이자율 연 33.10%,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 주었다.
나.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공평저축은행은 2015. 12. 16.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29.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6. 3. 6.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56,843,355원(원금 35,875,417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이 남아 있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4. 9. 30. 동생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4. 9. 30. 접수 제23502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56,843,355원 및 그 중 원금 35,875,41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3.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비록 공평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대출금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미 그 상환의 연체가 시작되었으므로, 위 공평저축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