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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118984 (1)
대여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57,5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3. 5. 22. 25.5톤 중고트럭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중 9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자율 연 14.9%,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식은 2013. 7. 8.부터 매월 8일경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26.9%로 정하여 합계 108,367,736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와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4. 2. 20.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2014. 2. 20. 현재 대출원금은 34,957,512원이 남아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금 34,957,512원과 이에 대하여 연체 다음날 2014.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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