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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6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1.5톤 지게차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후진하였다.

이럴 경우 피고인은 지게차의 후방에 보조자를 세우거나 좌우와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에서 접이식비닐도어의 연결고리를 풀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발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바깥쪽 복사의 골절, 우족부 양복사골절, 발목,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3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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