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7.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정차한 상태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옆을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3. 15. 99,4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책임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피고 차량은 주변을 살펴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손해 범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사진, 원고 차량의 수리비 액수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원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