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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83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별약관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11. 29. 20:55경 주취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F이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별약관에 따라 2014. 2. 24.까지 F의 치료비, 합의금으로 2,086,9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5. 15. 이 사건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F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고, F은 2014. 6. 19.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들을 면책시켰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F의 정당한 손해 범위 내의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086,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이 피고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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