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858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맥스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아카디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5. 10. 1. 07: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내동 동성샛별아파트상가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위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내동상가에서 동성샛별아파트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 등을 손상시켰다.

참가인은 2015. 10.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금 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 갑 제1, 2, 4호증, 병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우측 앞바퀴 앞쪽 휀다 부분이 긁히고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었고, 이를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가 2,6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1994년도에 생산된 차량이고, 피고 차량과 같은 연식과 차종의 중고차량 시세는 220~270만원인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 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정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