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LED 전광판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8,507,9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1,943,51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515,975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고소인)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