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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1 2021고합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2.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D 계정 'E '에 접속하여 자신의 프로필에 '# 후장 # 애 널' 등의 해 쉬 태그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성기와 엉덩이 사진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2.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물을 판매하는 불상의 D 계정 운영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복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물 총 5건을 전송 받아 2020. 10. 7.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SD 카드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4),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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