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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운대학교 부지이전 사업,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 사업 등 내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다. 사업 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면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운대학교 부지이전 사업이나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7,10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운대학교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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