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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2고단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05. 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유치원 학부형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D 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D 과장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면 안전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니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맡기면 많은 이익금을 남겨주겠다. D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 내 재산이 많으니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주식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위 D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증권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D의 계좌는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10.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05. 3. 14. 같은 계좌로 75만 원, 2005. 3. 2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05. 4. 12.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 2005. 5. 15.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만 원, 2005. 5. 21. 같은 계좌로 15만 원, 2005. 5. 25. 같은 계좌로 92만 원, 2005. 5. 26.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05. 5. 27. 같은 계좌로 900만 원, 2005. 8. 24.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8만 원, 2005. 9. 2.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 2005. 10. 6.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 2005. 10. 19.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 2005. 10. 23. 같은 계좌로 172만 8,000원,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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