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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7고단12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93] 피고인은 D과 공동 명의로 밀양시 E 외 15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F은 그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위 D, 위 F은 각각 위 토지를 분양 받을 사람들( 매수인) 을 물색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과 사업 투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 D으로부터 횡령 의혹을 받게 되자 오히려 위 D이 공동 소유인 위 토지 일부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매도 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 피고 소인들은 2014. 12. 22.부터 2015. 12. 30. 일까지 수차례에 거쳐 공동사업 중인 위 소재지 부동산을 고소인과 협의 없이 (4 단 첫째 승 목, 3 단 첫째 상용) 2 필지를 피고소인 단독으로 매매하여 그 대금을 2015. 2. 17일 짜로 개인( 피고 소인) 차용금 변제용으로 사용하였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8. 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 피고 소인 D 등은 2014. 12. 1. 경 G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 토지의 공동소유 자인 자신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인 G에게 마치 공동소유 자인 자신의 동의를 구한 정당한 매도 행위인 것처럼 속여 토지를 매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F으로부터 위 토지 일부를 자신의 친구에게 분양한다는 말을 들어 사전에 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한, D은 G과 계약을 체결한 당일 G으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1,65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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