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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65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2.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일정기간 원고로부터 기술교육 및 강사교육 등을 받으면서 강사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서약서 =

3. 근로계약기간 : 2010. 2. 27. ~ 2013. 2. 27. 4. 근로조건 1) 월급 : 1년차 130만 원, 2년차 140만 원, 3년차 150만 원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10:00 ~ 18:00, 점심휴게시간 13:00 ~ 14:00 3)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연장근무한다. 5. 수습기간 : 2010. 2. 27. ~ 2010. 3. 27., 기간 내에 소정의 강사교육을 이수한다. 6. 기술교육 : 갑은 일정기간 을의 레벨에 따른 C 단계별 전문 기술교육 및 강사교육을 전수한다. 갑은 을이 3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강사교육 및 전문 기술교육(600만 원), C 교육시스템 및 각종 노하우(600만 원)를 계약에 의한 할인금액 300만 원에 제공한다. 7. 근로조건 해약사유 2)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8. 손해배상 갑은 을이 서약서의 7항 내용과 직원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갑은 을에게 근로조건을 해약할 수 있다.

단, 을로 인하여 해약될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한다.

- 6항에 의거 기술교육비와 각종 노하우교육의 차액금 900만 원 사건 서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0. 3. 10.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원고로부터 기술교육 및 강사교육 등을 전부 이수받았다. 라.

피고는 2012. 1. 2. 원고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강의를 그만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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