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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4049
심사비지급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아이에스오(ISO, 국제표준화기구) 경영시스템 인증 및 관련 자료 발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품질경영(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ㆍ관리ㆍ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에 대한 인증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계약조건) 갑은 을에게 심사원 훈련을 실시하고 을은 차질 없이 갑의 지시에 따라 심사원 훈련을 받는다.

을은 심사원 훈련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용하고 또 심사원 훈련이 끝난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심사원 등록일로부터 3년간은 갑의 심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의 심사원 충원계획이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을이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갑에 심사원 취임을 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훈련비용(300만 원 이하)을 청구할 수 있다.

3) 훈련 기간 중 알게 된 기밀은 영원히 엄격히 유지하고 심사원 훈련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심사원 훈련을 실시하고 원고가 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경우 피고의 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사원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심사원보 훈련을 받았다. 심사원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 서약서

2. 본인은 근로계약서 및 기밀유지 서약서 사항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엄히 지킬 것을 약속하며 이 서약서를 작성한다.

1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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