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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고정2579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천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0. 6.까지의 미납 연금보험료 1,423,140원을 2010. 8.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43회에 걸쳐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천지사로부터 미납 연금보험료 대한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 합계 18,135,3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포함)

1. 수사보고(실대표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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