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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콘돔 1개(증 제1호) 및 러브젤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01호에서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위 ‘D’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인 E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3.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였으며, 초범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약 9개월에 이르며, 피고인의 수익이 약 1억 3,3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2014. 6.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후 2014. 8.경 단속되었음에도 그 당시 동업자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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