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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노8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 D, E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6594]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각 법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AY) 은 AZ이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정상적인 법인으로 유령 법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업무 방해 )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시에 계좌 명의 인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은 금융기관 측에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유령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신청 사실이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다른 내용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각 범행, 즉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업무 방해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는 영업범 또는 상습법으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 방해죄의 성립 및 각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E(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 징역 6개월, 피고인 D : 징역 6개월, 피고인 E :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몰 수, 피고인 B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피고인 C : 징역 6개월, 피고인 D : 징역 6개월, 피고인 E : 징역 10개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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