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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나29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 “위와 같은 하자는”를 “이 사건 하자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 “(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옥상보수공사’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O협의회는 2014. 10. 2. C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결과 미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도 여전히 남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1934호), 위 법원은 2016. 11. 4. ① 피고에 대한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② C에 대하여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나 사용 및 관리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C의 책임을 85%로 제한하여, ‘478,489,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30.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선행소송 계속 중이던 2015. 7.경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소송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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