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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6나2061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12행 “임대한”을 “임차한”으로, 제3면 10행 “근저당권을 2012. 10. 18. 제46238호로”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0. 18.”로, 제3면 13행 “166호”를 “106호”로, 제3면 밑에서 1~2행 “원고에게 2014. 5. 12. 제22479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원고의 채권액 180,0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등기를”을 “2014. 5. 12. 위 근저당권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F, 채권액 180,000,000원으로 한 질권설정등기를”로, 제4면 11행 “2014. 1. 27.경”을 “2014. 1. 29.”로 각 고친다.

제2면 15~16행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다음에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2014. 7.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5면 10~11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고친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등 참조). 갑 제1, 3, 4, 6,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옵션 시설비 임대차목적물에 구비할 냉장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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